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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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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13.중요판결]무주부동산의 국가 귀속절차가 취해진 바가 없어 확정적으로 국가 소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호적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으로 상속인을 조작한 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하여 사위판결을 받았다면, 당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대상 토지의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의 기수가 된다고 본 예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2-22
조회수 9959
첨부파일 2011도8873.hwp
2011도88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   상고기각
◇무주부동산의 국가 귀속절차가 취해진 바가 없어 확정적으로 국가 소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호적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으로 상속인을 조작한 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하여 사위판결을 받았다면, 당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대상 토지의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의 기수가 된다고 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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