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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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13.중요판결]종교 등 공익사업자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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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22 |
| 조회수 | 893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두20239[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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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023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종교 등 공익사업자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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