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12.13.중요판결]종교 등 공익사업자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2-22
조회수 8936
첨부파일 비실명2011두20239[1].hwp
2011두2023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종교 등 공익사업자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다음글 [2011.12.13.중요판결]농지 매수 후 기존 경작자가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경작을 허용한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그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직접 경작기간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