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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1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75949 소유권말소등기 (라) 상고기각 ◇1. 파기환송판결이 갖는 기속력의 범위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2010다11408 사해행위취소 (아) 상고기각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010다76573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중재합의의 효력 범위◇
2010다103376 배당이의등 (가) 파기환송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해 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1다64669 소유권말소등기 (차) 상고기각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0도101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카) 상고기각 ◇‘듣보잡’ 등의 모욕적 표현 인정 여부(적극)◇
2010도1579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상고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불응죄의 성립 요건◇
[ 특 별 ]
2009두140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로 보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의미◇
2009두14309 손해배상청구 (다) 상고기각 ◇1.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의 원칙적 의미 2. 지출원인행위가 그 선행행위로 인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및 이에 대한 판단기준◇
2010두323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차) 상고기각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의 차별적 지급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1두17936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가)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현금청산기간의 기산점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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