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12.22.중요판결]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02 |
| 조회수 | 9303 | ||
| 첨부파일 | 2010다11408.pdf | ||
|
2010다11408 사해행위취소 (아) 상고기각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