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12.22.중요판결]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해 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02 |
| 조회수 | 10453 | ||
| 첨부파일 | 2010다103376.pdf | ||
|
2010다103376 배당이의등 (가) 파기환송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해 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