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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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22.중요판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로 보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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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02 |
| 조회수 | 892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1404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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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40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로 보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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