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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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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22.중요판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로 보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02
조회수 8920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14040[1].pdf
2009두140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로 보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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