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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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22.중요판결]1.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의 원칙적 의미 2. 지출원인행위가 그 선행행위로 인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및 이에 대한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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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02 |
| 조회수 | 886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1430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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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4309 손해배상청구 (다) 상고기각 ◇1.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의 원칙적 의미 2. 지출원인행위가 그 선행행위로 인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및 이에 대한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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