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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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22.중요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현금청산기간의 기산점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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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02 |
| 조회수 | 9948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두1793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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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7936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가)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현금청산기간의 기산점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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