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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56993 시설물복구비용 (타) 파기환송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위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다20754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타) 상고기각 ◇2009. 5. 28. 법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제30조 시행 전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우,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
2010다20778 상표권침해금지등 (타) 상고기각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및 위 판단기준이 서비스표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나.목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0두194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원고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를 취득세 면제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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