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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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27.중요판결]2009. 5. 28. 법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제30조 시행 전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우,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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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02 |
| 조회수 | 9372 | ||
| 첨부파일 | 2010다207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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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20754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타) 상고기각 ◇2009. 5. 28. 법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제30조 시행 전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우,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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