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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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27.중요판결]원고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를 취득세 면제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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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02 |
| 조회수 | 971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두1949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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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94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원고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를 취득세 면제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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