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 1. 1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9590
첨부파일 law120112.hwp

 

< 대법원 2012.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84608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일부의 채택 가부 3.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 기준 결정 방법◇

 

2011다68012  소유권말소등기   (가)   상고기각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 중 일부에 관해 진행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다른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배당받을 수 있는지(소극)◇

 

2011다80203  손해배상 등   (마)   상고기각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5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성질(제척기간) 및 제소기간 여부(소극)◇

 

2011다8598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1. 등기말소 청구권원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소극) 2. 권리추정력이 없는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중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적극)◇

 

[ 형      사 ]


2011도12604  횡령   (라)   상고기각
◇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소비한 집행채무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소극)◇

 

2011도12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아)   파기환송
◇1회의 행위로 수수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과 그렇지 않은 금원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의 뇌물액수(=전액)◇

 

2011도15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라)   파기환송
◇이미 송달불능된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데 그친 경우, 소재탐지촉탁, 구속영장 발부, 지명수배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조치가 적법한지(소극)◇


[ 특     별 ]


2010두5806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타)   상고기각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신청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적극)◇

 

2010두12354  토지대장정정불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등기부상 소유자가 토지대장에의 소유자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토지대장 정정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행정청이 등기부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1두2545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2011두18649  전역명령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어떠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중징계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 그 비위사실을 현역복무부적합사유로 삼아 전역명령을 할 수 있는지(적극)◇

 

2011두2096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2010년도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11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적용되는지(소극)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동일 업종’의 의미◇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1.12.중요판결]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일부의 채택 가부 3.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 기준 결정 방법
다음글 2012. 1. 15. 판례공보 요약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