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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1.12.중요판결]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일부의 채택 가부 3.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 기준 결정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8564
첨부파일 2009다84608.pdf
 

2009다84608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일부의 채택 가부

  3.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 기준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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