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1.12.중요판결]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 중 일부에 관해 진행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다른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배당받을 수 있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8035
첨부파일 2011다68012.pdf
 

2011다68012  소유권말소등기   (가)   상고기각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 중 일부에 관해 진행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다른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배당받을 수 있는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1.12.중요판결]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5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성질(제척기간) 및 제소기간 여부(소극)
다음글 [2012.1.12.중요판결]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일부의 채택 가부 3.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 기준 결정 방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