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1.12.중요판결]1회의 행위로 수수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과 그렇지 않은 금원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의 뇌물액수(=전액)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30 |
| 조회수 | 7410 | ||
| 첨부파일 | 2011도12642(비실명).pdf | ||
|
2011도12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아) 파기환송 ◇1회의 행위로 수수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과 그렇지 않은 금원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의 뇌물액수(=전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