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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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중요판결]이미 송달불능된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데 그친 경우, 소재탐지촉탁, 구속영장 발부, 지명수배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조치가 적법한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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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30 |
| 조회수 | 10512 | ||
| 첨부파일 | 2011도1523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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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5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라) 파기환송 ◇이미 송달불능된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데 그친 경우, 소재탐지촉탁, 구속영장 발부, 지명수배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조치가 적법한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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