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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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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중요판결]이미 송달불능된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데 그친 경우, 소재탐지촉탁, 구속영장 발부, 지명수배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조치가 적법한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10512
첨부파일 2011도15236(비실명).pdf
 

2011도15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라)   파기환송

◇이미 송달불능된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데 그친 경우, 소재탐지촉탁, 구속영장 발부, 지명수배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조치가 적법한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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