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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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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중요판결]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신청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8352
첨부파일 비실명2010두5806[1].pdf
 

2010두5806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타)   상고기각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신청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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