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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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중요판결]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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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30 |
| 조회수 | 756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두254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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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545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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