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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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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중요판결]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7560
첨부파일 비실명2011두2545[1].pdf
 

2011두2545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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