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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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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중요판결]어떠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중징계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 그 비위사실을 현역복무부적합사유로 삼아 전역명령을 할 수 있는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7920
첨부파일 비실명2011두18649[1].pdf
 

2011두18649  전역명령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어떠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중징계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 그 비위사실을 현역복무부적합사유로 삼아 전역명령을 할 수 있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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