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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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중요판결]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2010년도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11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적용되는지(소극)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동일 업종’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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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30 |
| 조회수 | 838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두2096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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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096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2010년도 공급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11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적용되는지(소극)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동일 업종’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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