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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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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중요판결]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2010년도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11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적용되는지(소극)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동일 업종’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8387
첨부파일 비실명2011두20963[1].pdf
 

2011두2096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2010년도 공급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11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적용되는지(소극)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동일 업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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