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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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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 1. 1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9451
첨부파일 law120119.hwp

<대법원 2012. 1.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95390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특허발명이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침해소송법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특       별 ]

2008두84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모회사가 자회사들을 통하여 부동산 보유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분산하여 취득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것이 전부 모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모회사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후2234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 구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심판청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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