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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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9.전원합의체 판결]모회사가 자회사들을 통하여 부동산 보유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분산하여 취득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것이 전부 모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모회사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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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30 |
| 조회수 | 1044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8두849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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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84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모회사가 자회사들을 통하여 부동산 보유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분산하여 취득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것이 전부 모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모회사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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