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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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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9.전원합의체 판결]모회사가 자회사들을 통하여 부동산 보유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분산하여 취득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것이 전부 모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모회사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10440
첨부파일 비실명2008두8499[1].pdf

2008두84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모회사가 자회사들을 통하여 부동산 보유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분산하여 취득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것이 전부 모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모회사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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