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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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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9.전원합의체 판결]구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심판청구시)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8903
첨부파일 비실명2009후2234[1].pdf

2009후2234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 구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심판청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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