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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 1. 26. 대법원 중요판결(2012. 1. 12.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1
조회수 9673
첨부파일 law120126.hwp

< 대법원 2012. 1.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76546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의 요건◇

 

2011다63857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다가구주택의 임차의뢰인에 대한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설명 및 자료제공 의무의 범위에 ‘다가구 주택에 이미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적극)◇


2011다96208  건물명도   (나)   파기환송
◇건축자재상이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된 경우 건축자재상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09두14439  원천징수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징수처분에 대하여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그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소극)◇

 

2010두37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적극)◇


2011두21560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소극)◇

 

< 대법원 2012. 1. 12.자 중요결정 요지 >


2011마2380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나)   재항고기각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매도인이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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