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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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6.중요판결]다가구주택의 임차의뢰인에 대한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설명 및 자료제공 의무의 범위에 ‘다가구 주택에 이미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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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31 |
| 조회수 | 9683 | ||
| 첨부파일 | 2011다6385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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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63857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다가구주택의 임차의뢰인에 대한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설명 및 자료제공 의무의 범위에 ‘다가구 주택에 이미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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