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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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6.중요판결]건축자재상이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된 경우 건축자재상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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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31 |
| 조회수 | 9300 | ||
| 첨부파일 | 2011다9620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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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96208 건물명도 (나) 파기환송 ◇건축자재상이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된 경우 건축자재상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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