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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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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26.중요판결]건축자재상이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된 경우 건축자재상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1
조회수 9300
첨부파일 2011다96208.pdf
2011다96208  건물명도   (나)   파기환송
◇건축자재상이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된 경우 건축자재상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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