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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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중요결정]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매도인이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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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31 |
| 조회수 | 11312 | ||
| 첨부파일 | 2011마238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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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마2380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나)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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