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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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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중요결정]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매도인이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1
조회수 11312
첨부파일 2011마2380.pdf

2011마2380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나)   재항고기각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매도인이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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