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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1.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82275, 82282(병합) 손해배상(의), 구상금 (카) 상고기각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적극)◇
2009다93817 신용장대금 (아) 상고기각 ◇신용장 원본의 교부가 없는 신용장 개설통지가 적법·유효한지(적극) 및 신용장 원본 제시 없이 신용장 사본만으로 한 선적서류 등의 매입이 적법·유효한 신용장 매입에 해당하는지(적극)◇
2010다81315 편취금반환 (차) 파기환송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변호사 보수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한정 적극)◇
[ 형 사 ]
2011도14676 강제추행상해 (다)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가 규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 특 별 ]
2009두13627 재심판정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차별적 급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위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 위 법의 적용 여부(원칙적 적극)◇
2010두59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외국의 법인격 없는 영리단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소극)◇
2011두9164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가) 상고기각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게 한 취지와 그 기재 정도◇
2011두150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장기미등기자’에 원인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포함되는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실명법상의 이전등기신청을 유예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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