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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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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2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06
조회수 9716
첨부파일 law120127.hwp

 

< 대법원 2012. 1.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82275, 82282(병합)  손해배상(의), 구상금   (카)   상고기각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적극)◇

 
2009다93817  신용장대금   (아)   상고기각
◇신용장 원본의 교부가 없는 신용장 개설통지가 적법·유효한지(적극) 및 신용장 원본 제시 없이 신용장 사본만으로 한 선적서류 등의 매입이 적법·유효한 신용장 매입에 해당하는지(적극)◇

 

2010다81315  편취금반환   (차)   파기환송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변호사 보수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한정 적극)◇

 

 

[ 형      사 ]

 

2011도14676  강제추행상해   (다)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가 규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 특     별 ]

 

2009두13627  재심판정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차별적 급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위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 위 법의 적용 여부(원칙적 적극)◇

 

2010두59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외국의 법인격 없는 영리단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소극)◇

 

2011두9164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가)   상고기각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게 한 취지와 그 기재 정도◇

 

2011두150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장기미등기자’에 원인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포함되는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실명법상의 이전등기신청을 유예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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