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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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7.중요판결]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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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06 |
| 조회수 | 8411 | ||
| 첨부파일 | 2009다8227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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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82275, 82282(병합) 손해배상(의), 구상금 (카) 상고기각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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