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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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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27.중요판결]신용장 원본의 교부가 없는 신용장 개설통지가 적법·유효한지(적극) 및 신용장 원본 제시 없이 신용장 사본만으로 한 선적서류 등의 매입이 적법·유효한 신용장 매입에 해당하는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06
조회수 8086
첨부파일 2009다93817.pdf

2009다93817  신용장대금   (아)   상고기각

◇신용장 원본의 교부가 없는 신용장 개설통지가 적법·유효한지(적극) 및 신용장 원본 제시 없이 신용장 사본만으로 한 선적서류 등의 매입이 적법·유효한 신용장 매입에 해당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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