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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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7.중요판결]신용장 원본의 교부가 없는 신용장 개설통지가 적법·유효한지(적극) 및 신용장 원본 제시 없이 신용장 사본만으로 한 선적서류 등의 매입이 적법·유효한 신용장 매입에 해당하는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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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06 |
| 조회수 | 8086 | ||
| 첨부파일 | 2009다9381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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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93817 신용장대금 (아) 상고기각 ◇신용장 원본의 교부가 없는 신용장 개설통지가 적법·유효한지(적극) 및 신용장 원본 제시 없이 신용장 사본만으로 한 선적서류 등의 매입이 적법·유효한 신용장 매입에 해당하는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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