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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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7.중요판결]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변호사 보수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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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06 |
| 조회수 | 8490 | ||
| 첨부파일 | 2010다813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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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1315 편취금반환 (차) 파기환송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변호사 보수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한정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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