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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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7.중요판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가 규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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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06 |
| 조회수 | 8428 | ||
| 첨부파일 | 2011도146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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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4676 강제추행상해 (다)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가 규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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