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1.27.중요판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가 규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06
조회수 8428
첨부파일 2011도14676.pdf

2011도14676  강제추행상해   (다)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가 규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1.27.중요판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차별적 급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위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 위 법의 적용 여부(원칙적 적극)
다음글 [2012.1.27.중요판결]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변호사 보수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한정 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