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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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7.중요판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차별적 급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위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 위 법의 적용 여부(원칙적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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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06 |
| 조회수 | 8202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1362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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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3627 재심판정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차별적 급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위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 위 법의 적용 여부(원칙적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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