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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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7.중요판결]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장기미등기자’에 원인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포함되는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실명법상의 이전등기신청을 유예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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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06 |
| 조회수 | 1010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두1505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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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50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장기미등기자’에 원인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포함되는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실명법상의 이전등기신청을 유예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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