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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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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27.중요판결]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장기미등기자’에 원인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포함되는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실명법상의 이전등기신청을 유예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06
조회수 10100
첨부파일 비실명2011두15053[1].pdf

2011두150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장기미등기자’에 원인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포함되는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실명법상의 이전등기신청을 유예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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