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 2. 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10428
첨부파일 law120209.hwp

 

< 대법원 2012.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72094  외화대납금반환 등   (차)   파기환송(일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지(적극)◇ 

 

2009다88129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2011다14671  손해배상   (바)   파기환송

◇잘못된 정보제공을 한 경우라도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1다20034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1.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 2.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후 받은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여 다툰 경우, 임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적극)◇

 

2011다3521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같은 법 소정의 보증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터 잡아 등기가 경료된 경우, 보증인은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3. 같은 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대장소관청 공무원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확인서발급에 있어서 대장소관청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판단 기준◇

 

2011다62076, 62083(병합)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사)   파기환송

◇주권 발행 후 주식양도가 있었으나 주권 교부 전에 주식병합이 있은 경우,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식병합 전의 당사자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2011다72189  유치권확인   (가)   파기환송

◇점유의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1다77146  사해행위취소등   (자)   상고기각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적극)◇

 

 

[ 형     사 ]

 

2011도4328  공무집행방해 등   (다)   파기환송

◇경찰청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연행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적극)◇

 

2011도71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1.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할 시기 2.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때 해산명령의 사유를 특정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 특     별 ]

 

2009두16305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함에 있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지(소극)◇

 

2009두239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한 사례◇

 

2010두673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조직변경에 따른 회사설립등기에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2010두8065  반환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2007. 7. 23. 전부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시행 당시 이미 60세를 경과한 사람도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소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다시 취득하는지(적극)◇

 

2011두1093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의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토지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11두256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처분   (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의 고려방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2.9.중요판결]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지(적극)
다음글 2012.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