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12. 2. 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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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15 |
| 조회수 | 10428 | ||
| 첨부파일 | law12020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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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72094 외화대납금반환 등 (차) 파기환송(일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지(적극)◇
2009다88129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2011다14671 손해배상 (바) 파기환송 ◇잘못된 정보제공을 한 경우라도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1다20034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1.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 2.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후 받은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여 다툰 경우, 임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적극)◇
2011다3521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같은 법 소정의 보증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터 잡아 등기가 경료된 경우, 보증인은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3. 같은 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대장소관청 공무원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확인서발급에 있어서 대장소관청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판단 기준◇
2011다62076, 62083(병합)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사) 파기환송 ◇주권 발행 후 주식양도가 있었으나 주권 교부 전에 주식병합이 있은 경우,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식병합 전의 당사자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2011다72189 유치권확인 (가) 파기환송 ◇점유의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1다77146 사해행위취소등 (자) 상고기각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적극)◇
[ 형 사 ]
2011도4328 공무집행방해 등 (다) 파기환송 ◇경찰청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연행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적극)◇
2011도71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1.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할 시기 2.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때 해산명령의 사유를 특정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 특 별 ]
2009두16305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함에 있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지(소극)◇
2009두239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한 사례◇
2010두673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조직변경에 따른 회사설립등기에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2010두8065 반환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2007. 7. 23. 전부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시행 당시 이미 60세를 경과한 사람도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소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다시 취득하는지(적극)◇
2011두1093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의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토지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11두256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처분 (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의 고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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