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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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9.중요판결]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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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15 |
| 조회수 | 8518 | ||
| 첨부파일 | 2009다720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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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2094 외화대납금반환 등 (차) 파기환송(일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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