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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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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9.중요판결]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8518
첨부파일 2009다72094.pdf

2009다72094  외화대납금반환 등   (차)   파기환송(일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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