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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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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9.중요판결]잘못된 정보제공을 한 경우라도 법령상 · 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9934
첨부파일 2011다14671.pdf

2011다14671  손해배상   (바)   파기환송

◇잘못된 정보제공을 한 경우라도 법령상  · 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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