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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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9.중요판결]잘못된 정보제공을 한 경우라도 법령상 · 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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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15 |
| 조회수 | 9934 | ||
| 첨부파일 | 2011다146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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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4671 손해배상 (바) 파기환송 ◇잘못된 정보제공을 한 경우라도 법령상 · 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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