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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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9.중요판결]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같은 법 소정의 보증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터 잡아 등기가 경료된 경우, 보증인은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3. 같은 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대장소관청 공무원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확인서발급에 있어서 대장소관청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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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15 |
| 조회수 | 9373 | ||
| 첨부파일 | 2011다352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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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3521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같은 법 소정의 보증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터 잡아 등기가 경료된 경우, 보증인은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3. 같은 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대장소관청 공무원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확인서발급에 있어서 대장소관청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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