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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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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9.중요판결]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같은 법 소정의 보증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터 잡아 등기가 경료된 경우, 보증인은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3. 같은 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대장소관청 공무원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확인서발급에 있어서 대장소관청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판단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9373
첨부파일 2011다35210.pdf

2011다3521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같은 법 소정의 보증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터 잡아 등기가 경료된 경우, 보증인은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3. 같은 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대장소관청 공무원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확인서발급에 있어서 대장소관청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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