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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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9.중요판결]주권 발행 후 주식양도가 있었으나 주권 교부 전에 주식병합이 있은 경우,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식병합 전의 당사자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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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15 |
| 조회수 | 9396 | ||
| 첨부파일 | 2011다620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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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62076, 62083(병합)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사) 파기환송 ◇주권 발행 후 주식양도가 있었으나 주권 교부 전에 주식병합이 있은 경우,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식병합 전의 당사자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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