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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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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9.중요판결]주권 발행 후 주식양도가 있었으나 주권 교부 전에 주식병합이 있은 경우,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식병합 전의 당사자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9396
첨부파일 2011다62076.pdf

2011다62076, 62083(병합)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사)   파기환송

◇주권 발행 후 주식양도가 있었으나 주권 교부 전에 주식병합이 있은 경우,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식병합 전의 당사자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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