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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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9.중요판결]경찰청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연행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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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15 |
| 조회수 | 8495 | ||
| 첨부파일 | 2011도432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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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4328 공무집행방해 등 (다) 파기환송 ◇경찰청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연행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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