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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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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9.중요판결]1.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할 시기 2.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때 해산명령의 사유를 특정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9441
첨부파일 2011도7193(비실명).pdf

2011도71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1.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할 시기 2.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때 해산명령의 사유를 특정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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