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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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9.중요판결]1.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할 시기 2.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때 해산명령의 사유를 특정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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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15 |
| 조회수 | 9441 | ||
| 첨부파일 | 2011도719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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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71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1.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할 시기 2.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때 해산명령의 사유를 특정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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