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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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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9.중요판결]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함에 있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 · 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8600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16305[1].pdf

2009두16305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함에 있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  · 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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