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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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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9.중요판결]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9146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23938[1].pdf

2009두239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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