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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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9.중요판결]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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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15 |
| 조회수 | 914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2393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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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239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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