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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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9.중요판결]조직변경에 따른 회사설립등기에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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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15 |
| 조회수 | 956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두673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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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673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조직변경에 따른 회사설립등기에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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