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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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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9.중요판결]조직변경에 따른 회사설립등기에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9560
첨부파일 비실명2010두6731[1].pdf

2010두673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조직변경에 따른 회사설립등기에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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