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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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9.중요판결]2007. 7. 23. 전부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시행 당시 이미 60세를 경과한 사람도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소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다시 취득하는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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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15 |
| 조회수 | 885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두806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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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8065 반환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2007. 7. 23. 전부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시행 당시 이미 60세를 경과한 사람도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소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다시 취득하는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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