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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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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9.중요판결]2007. 7. 23. 전부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시행 당시 이미 60세를 경과한 사람도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소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다시 취득하는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8850
첨부파일 비실명2010두8065[1].pdf

2010두8065  반환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2007. 7. 23. 전부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시행 당시 이미 60세를 경과한 사람도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소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다시 취득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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