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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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9.중요판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의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토지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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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15 |
| 조회수 | 898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두1093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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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093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의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토지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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