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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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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9.중요판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의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토지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8983
첨부파일 비실명2011두10935[1].pdf

2011두1093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의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토지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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