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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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16.전원합의체 판결]1.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소유형태 2.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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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22 |
| 조회수 | 10778 | ||
| 첨부파일 | 2010다825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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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2530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아) 상고기각 ◇1.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소유형태 2.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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