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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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16.전원합의체 판결]과세처분 이후 그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속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없었던 경우 그 체납처분의 하나인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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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22 |
| 조회수 | 1028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두1090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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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0907 압류등처분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과세처분 이후 그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속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없었던 경우 그 체납처분의 하나인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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