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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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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16.전원합의체 판결]과세처분 이후 그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속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없었던 경우 그 체납처분의 하나인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22
조회수 10280
첨부파일 비실명2010두10907[1].pdf

2010두10907  압류등처분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과세처분 이후 그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속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없었던 경우 그 체납처분의 하나인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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