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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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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16.전원합의체 결정]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22
조회수 10713
첨부파일 2009모1044.pdf

2009모104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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