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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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16.전원합의체 결정]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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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22 |
| 조회수 | 10713 | ||
| 첨부파일 | 2009모104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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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모104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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