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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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 2 16.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고지 전원합의체결정 요지 포함)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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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24 |
| 조회수 | 11590 | ||
| 첨부파일 | law12021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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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2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민 사 ]
2010다82530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아) 상고기각 ◇1.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소유형태 2.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45521 추심금 (차) 파기환송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요건◇
[ 특 별 ]
2010두10907 압류등처분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과세처분 이후 그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속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없었던 경우 그 체납처분의 하나인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2. 2 16. 고지 전원합의체결정 요지>
[ 형 사 ]
2009모104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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